주말 알바 디자이너 한 명만 더 써도 매출은 쑥 오릅니다. 그런데 그 순간,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
바로 간이과세 기준선 초과입니다.
세금이 한 번에 3배로 뛰는 상황(간이과세자 3% -> 일반과세자 10%),
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?
원장님 매장, 이렇게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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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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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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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장님 월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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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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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 디자이너 월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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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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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 월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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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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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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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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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 기준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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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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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과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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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,000,000원 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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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매출 900만 원 → 연 매출 1억 800만 원
간이과세 기준선 1억 400만 원을 딱 400만 원 초과
→ 세금 계산 방식이 3%에서 10%로, 무려 3배로 뜁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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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만 원 차이로 1년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오는 상황, 억울하지 않으신가요?
그런데 헤어택스를 쓰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.
🟢 해결책 1.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 — 이게 제일 큽니다
디자이너 몫 15%는 처음부터 원장님 매출이 아닙니다.
봉사료를 합법적으로 분리하면,
디자이너 매출(월 300만 원)의 15%인 월 45만 원이 원장님 신고 매출에서 빠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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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45만원
매출에서 차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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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540만원
연간 차감 합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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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260만원
실제 신고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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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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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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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택스 전: 연 매출 1억 800만 원 → 간이과세 초과, 일반과세 전환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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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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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택스 후: 연 매출 1억 260만 원 → 간이과세자 합법 유지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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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0만 원 차이로 억울하게 세금 더 낼 일 없이,
간이과세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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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해결책 2. 일반과세로 넘어가도 부가세는 무조건 절감
매출이 더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. 절세 효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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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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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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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이너 월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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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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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사료 분리(15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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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0,000원 (매출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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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부가세 절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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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,909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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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부가세 절감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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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0,908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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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이너 실수령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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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 없음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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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 리스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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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%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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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디자이너 월급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.
• 세무 리스크 0% 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적법 절세입니다.
• 4대 서류(동의서·지급대장·구분전표)는 결제할 때마다 자동 생성됩니다.
핵심만 정리하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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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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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택스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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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어택스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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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매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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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80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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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260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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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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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세 전환 위험 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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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이과세 유지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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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부가세 절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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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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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0,908원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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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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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챙겨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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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 시 자동 생성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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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이너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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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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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동 없음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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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자이너로 매출은 올리고,
세금은 헤어택스로 막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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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디자이너 채용은 매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
그런데 준비 없이 채용하면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납니다.
채용 전에 세팅하는 것, 딱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.
우리 매장 기준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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